이메일무단수집거부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1월 1일
식물집사(이하 "사이트")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1. 근거 법령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따라 본 정책을 명시합니다.
2. 위반 시 처벌
이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